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서울 기준 정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낸 보증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서울의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청년 외 신청자도 주택·소득·보증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비용은 반환보증에 가입하며 이미 납부한 보증료입니다. 전세 계약서의 임차보증금과 보증 가입에 든 비용을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기본 조건
서울주거포털 안내상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서울 소재 주거용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청년 연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연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7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은 신청일 기준 만 19~39세이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입니다. 청년 외 기혼자는 부부합산 소득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일에 HUG·HF·SGI의 반환보증 효력이 유효하고, 보증료 납부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본인·배우자의 주택 소유,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 법인 임차 등 제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한 금액을 모두 지원받을까?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 기준으로 청년·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 전부를 최대 40만 원까지, 청년 외는 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한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경로와 접수 상태 확인
온라인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 방문은 주소지 관할 구청을 통해 신청하는 경로가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가입일·납부액·보증 만료일을 확인하고, 관할 구청에서 현재 접수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서울주거포털 보증료 지원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