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대출을 마련했습니다.
접수는 2026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합니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핵심은 거주기간, 신용평점, 피해 확인서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이므로 신청 자격과 함께 상환 계획도 살펴봐야 합니다. gnews.gg.go.kr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신용 기준과 피해 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신용평점 기준 |
|---|---|
| 일반 대상 | KCB 675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 |
거주기간과 신용평점에 해당하더라도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를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피해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공식 발표에서는 다음 두 가지 중 해당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받을 서류와 나머지 구비서류는 신청 전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접수 내역과 피해 확인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부터 신청까지 어떻게 진행하나요?
수행기관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 1800-6751에서 상담받은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합니다. www.yna.co.kr
준비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경기도 계속 거주기간과 현재 신용평점 확인
- 피해 확인서 발급 경로 상담
- 나머지 구비서류와 접수 방법 확인
- 대출 심사와 실제 상환 조건 확인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미상환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나 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록자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중이라도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연 1%라면 이자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200만원의 원금이 1년 내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연 1% 이자는 2만원입니다.
2,000,000원 × 1% = 20,000원
이는 금리의 크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용 계산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대출 실행일과 상환 방식·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납부액이나 총이자를 이 계산만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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