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극저신용대출 2.0|불법사금융 피해자 11월 신청조건과 확인서 준비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대출을 마련했습니다.

접수는 2026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합니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핵심은 거주기간, 신용평점, 피해 확인서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이므로 신청 자격과 함께 상환 계획도 살펴봐야 합니다. gnews.gg.go.kr

휴대폰으로 캘린더를 확인하며 11월 2일 접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신용 기준과 피해 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신용평점 기준
일반 대상KCB 675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

거주기간과 신용평점에 해당하더라도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를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피해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공식 발표에서는 다음 두 가지 중 해당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받을 서류와 나머지 구비서류는 신청 전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접수 내역과 피해 확인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손과 파일 박스

상담부터 신청까지 어떻게 진행하나요?

수행기관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 1800-6751에서 상담받은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합니다. www.yna.co.kr

준비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경기도 계속 거주기간과 현재 신용평점 확인
  2. 피해 확인서 발급 경로 상담
  3. 나머지 구비서류와 접수 방법 확인
  4. 대출 심사와 실제 상환 조건 확인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미상환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나 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록자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중이라도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연 1%라면 이자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200만원의 원금이 1년 내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연 1% 이자는 2만원입니다.

2,000,000원 × 1% = 20,000원

이는 금리의 크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용 계산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대출 실행일과 상환 방식·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납부액이나 총이자를 이 계산만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상담 후 신청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스마트폰, 커피잔, 노트북, 체크리스트가 있는 책상이 보인다.

공식 출처: 경기도 —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경기 극저신용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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